'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심기준 전 의원 2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종재 기자 2021. 1.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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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심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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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공판 내달 3일 열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심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기업인 A씨의 업무일지가 저장된 이동식 기억장치(USB) 파일과 관련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9일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기준 전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시작된 사건의 본질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업무일지가 저장된 USB의 엑셀파일을 토대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 전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A씨 진술은 업무일지를 토대로 공여 일자를 추정하는 것인데 공여 시기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엑셀 파일의 신빙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했다.

심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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