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인이 사건' 재판 살인죄 적용에 "사법부 의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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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 결과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로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주목할만한 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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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수많은 허점 고쳐나가는 출발점 삼아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 결과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로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주목할만한 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미래의 대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살인죄 추가 신청을 이번에 드러난 수많은 허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아동학대의 끝의 시작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후 서울 양천경찰서를 방문한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은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 우리가 돕겠다는 약속이 허공에 떠돌지 않게 다음 약속을 한다"며 "실체적 진실발견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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