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 "사기범죄 이만희 집행유예···" 한탄

안형철 2021. 1.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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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3일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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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3일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쏟아냈다.

이날 전피연은 이 총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오후 2시께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피해호소 집회와 기자회견을 했다.

집회에는 20명가량의 전피연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신천지로 인해 자녀들이 집을 떠나 가족과 단절됐다는 부모들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 총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오후 2시40분께 이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를 하던 전피연 측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전피연 회원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피연은 피해호소 집회를 중지하고 바로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을 기대하며 사법정의가 이만희를 처벌해줄 것을 기다려왔다"며 "하지만 오늘 선고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자녀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종교 사기에 빠진 신천지 교인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가족들은 수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신천지에 대해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집단이라는 인식으로 항소해 달라"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천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도 대규모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사실 오늘 실형이 선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결과가 나와 허탈감이 크다"며 "이만희 사건 발생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국으로 포교 활동을 다녔는데 보석이 받아들여진 것과 피해자 측에서는 단 한번도 재판을 방청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 후 자신들이 고발한 이 총회장의 횡령 변제금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횡령 관련 혐의와 업무방해 일부 기소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한편,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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