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징역3년 집유 4년..감염법 위반은 '무죄'

맹성규 입력 2021. 1. 13. 16:24 수정 2021. 1.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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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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