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감염병 '무죄' 횡령 '유죄'..신천지 "항소할 것"(종합)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입력 2021. 1.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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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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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씨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2명 벌금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천지 측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혐의 경우, 신천지 신도 및 시설현황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자료제출을 강요할 수 없는, 순전히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자료'는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을 초과하는 등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돈으로 보이는데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신천지 관련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신도들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보이는데 이씨는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선고 직후,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부인을 소명하고자 한다. 법의 심판을 다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는 무죄를, 양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20년 2월27일 전피연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이튿날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 여려차례 강도높은 조사 끝에 이씨를 같은 해 8월14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모두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같은 해 10월12일일부터 이날까지 총 15차례 정식공판을 가졌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씨의 부하직원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홍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앞서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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