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입증 가능하다 판단한 까닭

2021. 1. 13. 16: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김상민 SBS 시민사회팀 기자
---------------------------------------------

●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

김상민 SBS 시민사회팀 기자
"남부지법 앞 양부모 엄중 처벌 피켓 시위도"
"양부, 법정에서 눈물 흘려…'아내 학대 사실 몰랐다' 주장"

김태현 변호사
"살인 '유죄'·아동학대치사 '유죄', 실제 형량 크기 차이 없을 듯"
"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