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A신협, 특정 업무 직원들 5년간 임금 차별 '의혹'

윤원진 기자 2021. 1.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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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A신협이 일부 직원의 업무 직종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5년간 차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신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집행부가 해당 기간 파출수납 직원을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급여를 이사회에서 직접 결정해 지급해 왔다.

오히려 A신협은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파출수납을 기능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체 인사규정을 다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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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감사 "일반직을 기능직으로 분류..급여규정 벗어나"
A신협 "노동부가 시정하라면 시정하겠다" 원론적 답변만
13일 충북 충주의 한 신협이 일부 직원의 업무 직종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5년간 차별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1 DB).2020.1.13/©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주 A신협이 일부 직원의 업무 직종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5년간 차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신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집행부가 해당 기간 파출수납 직원을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급여를 이사회에서 직접 결정해 지급해 왔다.

규정대로 하면 이들에게도 근로계약에 따른 호봉제와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조합감사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감사들은 2019년 7월부터 시정을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지금껏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A신협은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파출수납을 기능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체 인사규정을 다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들의 문의에 신협 중앙회도 파출수납이 제반 규정에서 수신 업무의 일종이므로 일반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9월에는 고용노동부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신협 측에 권고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감사들의 설명이다.

감사들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자체가 '동일 가치에 준하는 임금 차별의 고의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조합의 B감사는 "인사 규정 재개정이 표준규정의 취지를 벗어나고 중앙회가 분명하게 용어 해석을 해 줬는데, 집행부가 급여 재정산이나 재개정한 인사 규정의 폐지를 미루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A신협 관계자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 고용노동부가 시정하라고 하면 따르겠다"는 원론적 대답만 내놨다.

드러난 정황과 근거만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데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을 통하려는 것인지 조합의 분명한 입장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취업규칙의 적용이나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차별 지급한 임금액이 정산분에 못 미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A신협은 지난해 이사장이 신협법을 위반해 조합의 여신사업비를 수수한 근저당업무 대행 부당계약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사안은 아직 중앙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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