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만희 '집유'..신천지-피해자 희비 엇갈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1. 1. 13.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천지 피해자들과 신도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 교주를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도 마찬가지로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선고는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측 "감염병예방법 무죄 환영"
전피연 "가출 자녀 부모에게 낙심과 절망"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 1심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선고를 받은 1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한형 기자
법원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천지 피해자들과 신도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주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 중 횡령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 선고 직후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교주를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도 마찬가지로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선고는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신천지 피해자들은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에 기대를 안고 숨을 졸이며 사법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줄 것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신천지의 종교사기로 인한 범죄를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전피연은 피해가 제보되는대로 고발해 나갈 것이며, 종교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며 "검찰과 사법당국도 사이비 종교 단체로 고통받는 이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