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도망치듯 빠져나간 '정인이 사건' 양부모와 "살인자" 외치며 막아선 시민
유성주,김형준 2021. 1. 13. 16:14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제13부는 오늘(13일) 오전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모여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직후 양모를 태운 호송버스가 등장하자 수십 명의 시민이 호송차를 막아섰고 일부 시민들은 눈덩이까지 버스에 던지며 강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또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나온 양부 안 모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고 승용차를 두드리며 분노했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뒤 양부모 측 변호인인 정희원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 날 당일도 학대가 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받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양부모와 이를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 오늘 첫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현장입니다.
김형준 기자 (kimbrothe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법절차 모두 끝난 이명박·박근혜, 사면될까?
- 종교의 자유 vs 방역의 시계…끝내 법정 공방, 결과는?
- 김여정이 들여다보지 말라는 北 열병식, 언제 열릴까?
- [현장영상] 지리산에 핀 아름다운 상고대…천왕봉 설경
- “재난지원금 발 맞춰라” 경고장 받은 이재명의 선택은?
- 이언주 예비후보 ‘결국 자가격리’…선거판 ‘발칵’ 무슨 일이?
- [속고살지마] 6개월 뒤 사전청약, ○○○안되면 포기하세요
- ‘대학판 숙명여고’ 아들에게 기출문제 유출한 교수 유죄
-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추가 폭동 우려
- 집단면역후 코로나 미래는…“감기처럼 약화해 계속 남아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