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정재훈 한수원 사장, 현장·규정 몰라"

성수영 2021. 1.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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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안타깝게도 현장과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라면 안타깝게도 현장과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며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곳은 원전 건물 또는 부지 내는 맞으나 방사선관리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오염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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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안타깝게도 현장과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탈(脫)원전 등 환경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양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라면 안타깝게도 현장과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며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곳은 원전 건물 또는 부지 내는 맞으나 방사선관리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오염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또 "어떻게 관리에서 벗어난 오염수 검출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사업자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원전사업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통제하지 못한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통제를 할 수 없다면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방사능이 유출됐고 정 사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취지다. 그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배수하지 않는 삼중수소가 어떻게 배수로에서 배출제한 이상이검출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기체상태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빗물 등 강수에 씻겨 다시 바닥에 가라앉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액체상태 뿐만 아니라 기체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데, 삼중수소도 여기 포함돼 있다. 원안위는 원전 구조물에 가까울수록 삼중수소가 농도가 높은 것을 근거로 삼중수소가 배출 된 곳은 원전 내 시설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배출 굴뚝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비가 오는 등 강수에 의해 씻겨 내려가면서 원전 부지내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부지 외부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낮게 검출 돼 외부 누출이나 주민 건강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자력학계의 한 관계자는 "탈원전 운동을 하며 반과학적 주장을 했던 양 의원이 에너지 업무에 잔뼈가 굵은 정 사장에게 '규정와 현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이 의원은 2017년 '핵융합은 태양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지구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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