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5일 설 명절 선물가액 상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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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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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어촌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권익위에 접수하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전 위원장을 찾아 이같은 뜻을 전했다.
권익위는 사회적 여론을 충분한 수렴한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13, 14일 연이어 서울 양재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천안농협창고 등을 방문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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