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국 속 개인정보 샜나..개인정보위, 질병관리청과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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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국 속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의료·복지 산하기관을 포함해 61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일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보안수준, 사업처리 전반의 법규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따로 점검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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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카테고리 정해 질병관리청과 합동 점검은 올해 처음"
확진자 동선 공개 실태 심각.."별도의 계획 세워서 점검 예정"
개인정보위, 올 상반기 61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추진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61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진해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며 “주요 민생 분야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은 개인정보위가 행안부 산하에 있던 시절에도 상시 추진해온 것으로, 올해에는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 5대 분야를 선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복지 카테고리 정해 질병관리청과 합동 점검은 올해 처음”
특히 올해에는 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의료·복지 분야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오남용 여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올해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병원이나 교통, 여행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나갔었는데, `의료·복지`라는 카테고리를 정해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수기출입명부의 관리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가 적시에 파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특히 수기출입명부에 적힌 이름과 휴대폰전화번호를 보고 스토킹을 당했다는 피해 사례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손으로 쓰는 출입명부에 성명을 제외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는 확진자의 정보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지침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 실태 심각…“별도의 계획 세워서 점검 예정”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일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보안수준, 사업처리 전반의 법규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따로 점검을 할 방침이다.
김진해 대변인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예정”이라면서도 “언제 조사를 진행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점검에 나선 결과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49건에 달했으며, 삭제 시기(마지막 접촉자와 접촉 후 14일 경과)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6건이나 됐다.
개인정보위는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시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14일의 삭제시기를 지키도록 하는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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