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사라진 첫 연말정산.."민간인증서 PC서만 돼요"

안광호·노정연 기자 2021. 1.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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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경향신문]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 월세액 등 4가지 추가
공제 대상 아닌 자료 포함 여부
의료비 누락 등 꼼꼼히 살펴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PC에서 카카오톡, 패스(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등 4가지가 추가됐다. 다만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거나 공제 대상인데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제출받으면 직장인은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4가지 추가됐다. 다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현금 결제한 안경구입비, 교복 구매비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로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안경 구매 내역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 구매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선글라스 구매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의료비 자료로 잘못 선택·등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실과 다르게 선택·등록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해 PC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홈택스에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안광호·노정연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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