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중보 소송 패소..대법원, 군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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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를 끌어온 충북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수공)의 수중보 건설비 분담 소송이 수공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군은 행정소송 제기 이후 수공에 지불하지 않았던 수중보 건설비 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2018년 1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하천인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와 함께 수공에 납부한 설계비 등 21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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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3년여를 끌어온 충북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수공)의 수중보 건설비 분담 소송이 수공의 승리로 끝났다.
13일 군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한 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군은 행정소송 제기 이후 수공에 지불하지 않았던 수중보 건설비 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군은 2008년 4월 수중보 건설사업 주체인 수공과 총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군이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군은 2018년 1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하천인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와 함께 수공에 납부한 설계비 등 21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2019년 1월 "계약에 있어 정부(수공)와 지자체는 대등한 지위여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서울고법도 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까지 "수중보 건설의 시급성 때문에 수공과 건설비 분담 협약을 했고, 국가하천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라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중보는 단양지역 남한강 수위(EL 132m)유지를 위해 건설된 월류식 콘크리트 댐으로, 92%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다가 군의 행정소송 제기 이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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