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입력 2021. 1.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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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건물주님! 고객님께 이 고마움 나눌게요~”

인천의 한 식당에 걸린 현수막 내용이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준 것에 고마워하며 식당 메뉴 중 설렁탕 등을 5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착한 건물주 때문에 음식 값까지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훈훈한 정이 한겨울 추위를 녹이게 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살리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업자와 임차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서일로마을.


지난 10월 초 성남시 위례서일로마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현장을 취재한 바 있다. 서일로마을은 상가주택이 159개 동으로 건물 당 평균 5세대가 거주한다. 지난해 2월부터 자발적으로 착한 건물주 운동을 시작했다. 서일로마을 착한 임대인 운동 취재 후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했다. 서일로마을 건물주 모임 유구열 기획국장에게 연락해 보니 그 후로 많은 건물주가 참여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관계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성남시의 착한 건물주 지원책 등으로 동참하는 건물주가 늘었다. 현재 임대료 인하 건물주 22명, 임대료 인하 상가가 29개다. 임대료 인하 세부 현황을 보니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백만 원까지 인하해 주고 있다.

서일로마을 임대인 159명 중 임대료 인하를 밝히지 않은 건물주를 포함하면 임대료 인하액은 더 많을 것이다. 서일로마을 임대인들은 정부에서 주는 세액공제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않고 임차인을 돕는 것이다. 금액도 많지 않은데 착한 임대인 소리 듣는 게 부담스러워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코로나19에 폭설까지 겹쳐 휴일인데도 위례 서일로마을 상가가 썰렁하다.


새해를 맞아 위례서일로마을을 다시 찾았다. 코로나19에 폭설까지 내려 마을은 썰렁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은행 융자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것은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일 것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 중에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해 주고 있는 유홍렬 씨를 만났다. 유 씨에게 건물주로서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유 씨는 “임대인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건물을 지으면서 은행 융자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라 해도 코로나19로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인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유홍렬 씨는 월 100만 원씩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있다.


유 씨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다. 그는 서울 명동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종업원만 40명이 될 정도로 큰 식당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무기한 문을 닫았다.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고 거리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식당 문은 닫았지만, 여전히 임대료를 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다시 식당 문을 열 계획이다. 

유 씨는 자신도 임차인이라 자신의 건물 1층에서 장사를 하는 옷가게 사정을 잘 안다. 지난해까지만 인하해 주려다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무기한으로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유 씨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지 몰랐습니다. 건물주들도 부담스럽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의 길을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위례서일로마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은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다. 코로나19가 본격 발병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이후 3개월 전후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 건물주가 많다. 길게는 내년 1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100~300만 원의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자영업자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1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는 300만 원, 영업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영업 시간이나 방식에 제한을 받았다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렸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 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힘겹고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

지자체 지원도 있다. 성남시는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9월 25일 현재 성남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는 867명이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현황을 보면 914건에 2억5000여만 원이었다. 성남시 세정과에 다시 문의해 봤더니 12월 31일 현재 세금 감면 1090건에 감면액은 3억7000여만 원으로, 3개월 만에 참여 건수와 임대료 감면액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 사진은 위례서일로마을 카페 거리.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앞서 인터뷰를 했던 유홍렬 씨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려면 임대인 세제 혜택을 좀 더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코로나19로 임대인도 어렵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따뜻함을 전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상생의 불씨가 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희망의 불꽃으로 퍼지길 기대한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의 ☎1522-3500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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