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이언주 후보 사무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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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 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5명이 확진된 가운데, 관할 구청이 해당 사무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구가 지난 12일 부산진구 전포동 한 빌딩에 있는 이 예비후보 사무실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에 대한 방문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50명 이상 사무실에 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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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담당자 "명부상 하루에 50인 이상 모인 것으로 확인.정확한 방문 시간은 없어"
13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구가 지난 12일 부산진구 전포동 한 빌딩에 있는 이 예비후보 사무실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방문한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따른 조치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에 대한 방문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50명 이상 사무실에 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명부에는 방문 시각까지는 기록 돼 있지 않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부산진구청 담당자는 "명부에 방문 시각이 정확히 명시 돼 있지 않았다"면서 "후보 측에서는 사무실에 50명이 동시에 있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명부 상으로는 확인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간이 오는 29일까지로, 구청의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이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의견진술을 받아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다시 조정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진자가 나온 연제구가 역학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명부에 시간이 명시 돼 있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모인 수는 30명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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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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