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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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를 세액 공제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2월에서 12월에서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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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를 세액 공제 받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2월에서 12월에서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첫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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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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