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검찰, 방송인 김어준 불기소

김형주 입력 2021. 1. 13. 16:03 수정 2021. 1.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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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6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회견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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