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검찰, 방송인 김어준 불기소
김형주 입력 2021. 1. 13. 16:03 수정 2021. 1. 13. 19:4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6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회견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넘어뜨린 채 발로 밟아"…檢, 정인이 학대 양모 살인죄 적용
- 이번엔 김종인 직접 나서 부동산대책…"재건축·세금 규제완화"
- 파주 LG디스플레이 화학물질 누출 7명 부상
- 靑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눈높이서 결정할것"
- 나경원은 왜 텅 빈 이태원서 출마선언했나
- 현아, 前남친 던 컴백 응원...세상 쿨한 친구사이
- “강남 아니네?”…부동산 침체 뚫고 땅값 가장 많이 뛴 곳
- 미녀골퍼 안신애, 글래머 비키니 자태+타투 공개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 조현영 “최고 몸무게 49kg...살찌니 변태들이 더러운 댓글 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