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김양수 2021. 1.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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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한다.

지난해보다 130여대 늘어난 270여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폐차를 지원하며, 3.5t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21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해 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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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8일~2월4일 보조금 지원 접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한다.

지난해보다 130여대 늘어난 270여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폐차를 지원하며, 3.5t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21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해 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차량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된다.

차량 최초등록일이 같으면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우선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상한금액인 300만원 내에서 6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8일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grenv@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된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폐차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면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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