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 예방법 무죄 선고 환영"

남정현 2021. 1.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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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90)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자,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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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유죄 판결 유감..항소 통해 소명할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90)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자,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이라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천지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이 총회장이 받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횡령액이 50억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신도들이 어렵게 헌금한 돈"이라며 "피고인이 평소에는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행세하면서도 신도들의 정성과 믿음을 져버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 가볍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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