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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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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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대다수가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손을 쓰다듬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사건이 6개월이 지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고소가 이뤄졌다"면서 "피해자가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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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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