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 출범 [수원시]
[경향신문]
경기 수원시가 1년 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준광역시급 행정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부여되는 지위로,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수원시 외에 경기 고양시·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특례시 이름을 단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많은 125만 인구임에도 지금껏 ‘50만 이상 중소도시’로 분류돼 ‘홀대’를 받아왔으나 내년 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인구 규모에 걸맞은 특례 권한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13일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5명의 관계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수원특례시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특례시TF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지방차지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협의하게 된다.
시는 광역시도와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가져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중간에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수원시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도 확보하기로 했다.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함께 공동TF를 구성하고 시장들이 회원이 되는 행정협의회도 만드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3개 도시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적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니어서 차별받아온 복지기준을 정비하고, 우리 역량에 맞는 광역시급 행정권한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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