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박준배 기자 2021. 1.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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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화하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수송, 산업, 생활 등 6개 분야 16개 부문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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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단속..1회 과태료 10만원
금호2동 일대 미세먼지 청정관리 시범사업 추진..쉼터 등 제공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한 버스정류장.(광주시 제공)2021.1.1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화하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수송, 산업, 생활 등 6개 분야 16개 부문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집중감시, 안전시민실천본부 운영관련 푸른하늘리더단 운영, 미세먼지 집중도로 도로청소 강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등 미세먼지 관리강화이다.

수송부문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주요도로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운행제한하거나 단속한다. 이를 위반하면 1일 1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공해조치 희망신청 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장치부착불가차량은 오는 12월31일까지 운행제한 단속에서 유예한다.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미세먼지쉼터, 스마트 에어샤워실을 설치한다.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서구 금호2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집중도로로 지정된 6개 도로에 노면청소차와 분진흡입차 등 31대를 투입해 평시 일 2회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일 3회 이상 도로청소를 한다.

시민 건강보호부문에서는 안전시민실천본부 푸른하늘리더단 45명을 활용해 5개 권역별로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나 아파트단지에서 홍보용 마스크 지원, 전단지 배부 등 '푸른하늘을 함께 만들어요' 시민동참 캠페인을 펼친다.

기타부문은 계절관리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격주 이행상황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매체홍보와 지정길거리 캠페인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계절관리기간에 집중 8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는 국내 배출감축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활동감소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좋은 상황이나 12~3월은 기상여건의 불리한 지속적인 영향으로 배출량 감축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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