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식 투·융자 결합 금융 도입된다

이덕주 2021. 1.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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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건부 융자와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와 같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수립해 이날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이다.

미국 조건부 융자 규모는 2017년 기준 126억3000만달러(추정)로 전체 미국 벤처투자의 15% 수준에 달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인 '실리콘밸리은행'은 통상 융자금액의 1~2% 정도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한다.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더 높이고,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다른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보증액의 일부를 특허(IP) 지분으로 전환(융자상환)하는 방식의 '특허(IP) 투자옵션부 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자옵션부 보증도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하게 보증기관이 보증금액의 일부를 보증대상기업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특허(IP) 투자옵션부 보증은 기업 지분이 아닌 특허(IP) 소유권의 지분으로 전환한다.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제도도 도입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고,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 형태이다.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과 마찬가지로 후속투자자에 의해 기업가치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흔히 사용되는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이다.

정부는 또한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펀드를 결성하기 위해 통상 펀드 결성액의 10% 정도를 펀드에 출자해왔다.

그런데 벤처펀드는 7~10년간 장기 운용되기 때문에 그간에는 기존 운용하던 펀드 외에 추가 펀드를 결성할 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신속한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집행을 위해 일시적인 출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투자도 허용한다. 기보는 현재 모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데, 모태자펀드 투자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45%인 비수도권 기업 투자비중도 2025년까지 연간 투자액의 6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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