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 등 7곳도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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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을 포함해 모두 7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13일 발표했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에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제재 또는 조사를 받거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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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증빙자료 제출 지연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금융위는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을 포함해 모두 7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13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허가 신청을 한 회사는 모두 37곳으로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28곳이 합격점을 받았다. 뱅큐와 아이지넷은 허가요건 미흡으로 탈락했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제재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결과가 미뤄졌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에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제재 또는 조사를 받거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하나금융지주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 6개사도 대주주가 형사소송·제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심사중단제도를 적용받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심사중단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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