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제외대상은

세종=박준식 기자 2021. 1.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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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 제출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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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 제출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카드 자료가 문제라면 일단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과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는 공제율이 달라 구별해 증빙하는 것이 좋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신용카드 등 지출액 중에서도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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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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