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직무박탈' 결의 통과, 수정헌법 25조 작동 어떻게?

최종일 기자 2021. 1.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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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자정 직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상 의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즉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구속력이 없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223명, 반대 203명으로 가결됐다.

하원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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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자정 직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AFP=뉴스1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자정 직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상 의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즉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구속력이 없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223명, 반대 203명으로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일리노이)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제이미 라스킨(메릴랜드) 하원의원은 표결 전 "수정헌법 25조의 시간이 도달했다고 그(펜스 부통령)에게 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원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재차 압박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그러한 행동 방침이 우리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거나 헌법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3항은 대통령이 자신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의회 지도부에 제출하면 곧바로 부통령이 권한을 이양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반대 사실을 적은 공한을 송부하면 권한을 되찾는다.

4항은 부통령과 각료 과반 혹은 연방 의회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을 의회 지도부에 제출하면 곧바로 부통령이 권한을 이양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연방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수정헌법 25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2002년과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넘겼다. 하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통령의 입장이 중요한데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 직무 박탈을 위해선 상하원 모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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