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손형안 기자 2021. 1.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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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대검 측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주체는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대검은 또, 이 사건의 지휘를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에게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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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대검 측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주체는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대검은 또, 이 사건의 지휘를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에게 맡겼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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