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복지 지원 대상 늘리고, 지원금 인상한다"

이창우 2021. 1. 13.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장성군이 올해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화된 복지 정책을 펼친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차등 지급 방식도 폐지한다.

지난해까지 25만4000원과 30만원으로 나눠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장애인연금 차등 지급 폐지..최대 30만원 일괄 지급
전남 장성군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올해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화된 복지 정책을 펼친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월소득 169만원 이하의 1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소득 270만4000원 이하의 부부 가구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차등 지급 방식도 폐지한다. 지난해까지 25만4000원과 30만원으로 나눠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한층 완화한다. 생계급여대상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성군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한 조례를 1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보훈참전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과 4·19혁명 관련 유공자까지 확대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복지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