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최대 10%→9.15%↓..이유는

이정현 기자 2021. 1.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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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세테크' 방법 중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 할인율이 축소된 것을 의아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제는 고정 할인율이 아닌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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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금융회사 예금이자율 고려 등 대통령령 결정
© 뉴스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알뜰 '세테크' 방법 중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 할인율이 축소된 것을 의아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팍팍한 살림 속 가장 손쉬운 절세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제도를 활용해 왔던 터라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납부 월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했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신청은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할인율이 축소·조정됐다.

매년 할인율이 바뀔 공산도 크다. 일단 올해 할인율은 1월 9.15%, 3월 7.53%, 6월 5.04%, 9월 2.5%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제는 고정 할인율이 아닌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가 이뤄진다.

실제 지방세법 128조 3·4항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올해는 최대 9.15% 공제가 적용되지만, 금융회사 예금이자율의 변수가 적용되는 탓에 내년 할인율 변동 폭도 고정적이지 않다.

당장 이런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직장인 박모(세종시)씨는 "10% 할인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일단은 할인율이 줄어든다고 하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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