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객실 오리털 이불을 지인 선물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해임 절차

강재훈 2021. 1.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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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의 A 이사장이 직원들에 대해 갑질을 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으로 집행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이사장은 품위 훼손과 직원에 대한 갑질, 공용물품 사적 유용,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특정업체와의 물품구매 계약 강요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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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의 A 이사장이 직원들에 대해 갑질을 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으로 집행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A 이사장은 품위 훼손과 직원에 대한 갑질, 공용물품 사적 유용,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특정업체와의 물품구매 계약 강요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에 이사장 A씨에 대한 해임과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열흘 동안 A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조사하고 문체부의 추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1일 동안 감사담당관실 직원 5명을 파견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문체부 조사결과를 보면 A이사장은 근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질렀고, 퇴근 후 관사 등에 직원들을 불러 음주와 밤 늦게까지 참석을 강요했다.

또, A이사장이 직원을 시켜 재단 소유 오리털 이불과 베개 세트 등 약 1백 3십만 원 어치의 객실 침구용품을 지인에게 선물로 제공했다.

A이사장이 자신의 식대 등으로 사용한 약 1천 4백 만원을 일선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A이사장은 지난해 온라인 홍보 대행 사업과 관련해 담당 직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사자인 A이사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의 조사 결과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사안마다 적극 해명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해라는 주장이다.

A이사장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개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생각한다. 해임이 최종 결정되면 행정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상 감사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지난 2018년 취임한 A이사장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무주 태권도원을 운영하고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진흥 사업을 위해 2005년 설립됐다.

강재훈 기자 (b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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