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하면 4월부터 과징금 부과..부당 이득 환수

2021. 1.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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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년 이상 유기징역·3~5배 벌금도
대차거래 정보는 5년간 보관토록

[경향신문]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처벌이 약해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101곳에 이르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4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도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 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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