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 보험료 왜 올랐지?'..오늘부터 운전자가 직접 조회
[경향신문]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이유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1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작년 연평균 보험료가 74만원에 달했지만 그간 가입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인·할증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와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고 건수, 법규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보험료 변동 이유를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현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안내한다. 단,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과거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갱신보험료 산출 방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우선 사고·법규위반 내역을 조회했을 때 소액 사고가 다수 있을 경우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대폭 할증되기 때문이다.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존 내 과속 등 중대한 법규위반도 과거 10년 내 또는 설정한 범위 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한 보험사나 보험 만기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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