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 환영..횡령 등 인정 유감"

이기림 기자 입력 2021. 1. 13. 15:37 수정 2021. 1.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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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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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혐의 관련 "항소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 받고자 노력할 것"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0.1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천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기소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신천지 관련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행사하면서도 이러한 신도들의 돈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보이는데 이씨는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총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천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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