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등 7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카카오페이 '보류'

김도엽 기자 2021. 1.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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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토스), 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 허가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 37개사 중 지난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 7개사(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에 추가로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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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27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
서울 종로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19.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비바리퍼블리카(토스), 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 허가를 받았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보류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 37개사 중 지난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 7개사(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에 추가로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1곳(SC제일은행), 핀테크 6곳(민앤지, 토스,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K플래닛)이다.

반면 카카오페이에 대한 예비 허가 심사는 보류됐다. 심사를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데, 2대 주주(43.9%)인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담은 확인서를 우리 금융당국이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르면 대주주가 외국 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허가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금융위는 "허가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뱅큐, 아이지넷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 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 예비 허가를 받은 7개사는 지난 8일 본허가 신청기업 20개사와 함께 이달 본허가 심사를 받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가입·동의방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은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면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소비자 정보 주권의 수호자로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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