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돌려받을까"..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박슬기 기자 2021. 1. 13.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의 자료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이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오는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안경구입비 등 의료비와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할 계획이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의 조회가 가능하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도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되며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연도에 이뤄진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수령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된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머니S 주요뉴스]
노골적 가슴골+엉덩이… 태리, 가터벨트룩 '요염'
'오창석♥' 이채은, 인형인줄… "이렇게 예뻤어?"
치한 따라오자 남자로 변한 여자?… "역겹다"
단체로 벗었다… 19禁 걸그룹 멤버들 '후끈'
속옷만 입은 커플, 방바닥에서… "못봐주겠다"
'홍록기♥' 김아린 직업 뭐길래?
김세정·세훈 루머 뭐길래?… "고민했던 부분"
월호스님, 대기업 입사했지만 출가한 이유
선우은숙 이영하 이혼, 외도 때문 아니었다?
다이아 출신 은진… "내가 피해자, 신경 꺼달라"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