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피하려다 자전거 굴러 전치 7주 상처..목줄 안한 견주 '벌금 300만'

김종서 기자 2021. 1.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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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50대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시께 대전 유등천 교량을 자신이 키우는 푸들과 함께 지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B씨(58)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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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안보고 과속한 탓" 견주 주장 배척당해..과실치상 혐의 적용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50대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시께 대전 유등천 교량을 자신이 키우는 푸들과 함께 지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B씨(58)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탓에 푸들이 B씨가 탄 자전거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피하려던 B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으로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앞서가던 행인을 추월하려고 과속하다가 뒤늦게 개를 발견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을 생각하더라도, A씨의 애완견 관리 부주의라는 과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 요소가 될 뿐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목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데리고 가거나 장소를 벗어났어야 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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