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청년들의 변화한 노동가치관 못 따라 가는 노동시장, 저출산 심화 초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년 여성의 노동과 출산」보고서 발간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가 감소하고,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저출산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혀온 청년 여성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청년 여성의 노동과 출산’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가정과 일에 대한 청년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1963년 37%에서 2019년 약 60%로 23%p 상승하고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도 1980년 39.5%에서 2018년 77.3%로 대폭 증가했다.
청년의 생애설계도 ‘일’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남녀 모두 ‘가정 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9년 남성 60%, 여성 63%로 2011년 대비 각각 12%p, 10%p 증가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계속 취업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남성은 10대 74.1%, 20대 70%, 30대 60.3% 등이며, 여성은 10대 79.9%, 20대 78.5%, 30대 60.2% 등이다.
가정과 일을 택일하는 것보다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의 비중도 크게 늘었다. 2019년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응답은 여성 46.4%로 2011년 대비 7.4%p, 남성은 39.5%로 2011년 대비 10%p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결혼과 출산이 페널티로 작용하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일을 그만두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연령이 늦춰지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했을 뿐 지난 2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 고용율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로 나타나는 여성경력단절 M곡선 현상을 보면, 2000년 여성고용율 최고점은 20대 초반으로 고용률 61.1%였으며 최저점은 30대 초반으로 48.9%로 나타나 격차가 12.2%p였다. 2018년에는 최고점인 20대 후반 고용률 76.3%에서 30대 후반 61.7%로 14.6%p로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노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남성 29.4%, 여성 45.0%로 여성이 높았으며,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도 여성 56%로 25%인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노동시장의 열악성은 임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2019년 현재 20대 후반 정규직 여성은 임금은 남성의 91%, 30대 초반은 87%, 30대 후반은 78%, 40대 초반은 71% 수준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같은 연령대 남성 정규직에 비해 낮은 여성의 임금수준은 여성의 직무특성, 승진, 성과급적 보상 여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일을 중심으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의 특성과 맞물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남녀 모두의 전체적인 노동시장 개선과 결혼과 출산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 연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을 목표로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할 경우 석달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이 대책이 마련됐다.
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없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정책과제도 있다. 채용과 승진, 임금 등 개별 기업의 성별 고용격차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성평등 경영공표제’를 도입하고,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한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일자리'는 삶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만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성평등한 일터 조성 등 남녀 모두 일 중심의 생애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주력했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노동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업과 사회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차원의 공론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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