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폭행혐의 재판' 박범계..권익위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강지수 인턴기자 2021. 1.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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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관련 이해충돌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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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휘 또는 관여 여부 확인해야..
해당 사실 없다면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관련 이해충돌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같이 알렸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자신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는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에 대해서 간접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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