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코로나 '이익공유제', 민간 자율에?..효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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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코로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고, 배진교 의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 4stop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람직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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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코로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고, 배진교 의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 4stop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람직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고,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큰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며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국회가 최대한 빨리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원내 정당 공동토론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보다 민간의 자유 선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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