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발적 참여 '이익공유제' 동의 안 돼..적극적 국가 역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임대료' 운동처럼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임대료' 운동처럼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혜영 의원의 '특별재난연대세'와 배진교 의원의 '코로나 4 stop 법안'에 대해 바람직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56765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엄마 '살인죄' 적용
-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가족 16억 배상"
- [속보] 수원지법,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 신규 확진 562명…'BTJ열방센터' 관련 확산세
- 취업자 22만 명 ↓…"공공일자리 상반기 집중"
- 미 하원,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직무박탈하라" 결의
- 5명 이상 가족 모임 열었다가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
- 경찰,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고발 수사 나서
- 北 8차 당대회 막 내려…김여정 직위 강등
- 우체국 택배노조 "교섭결렬…20·21일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