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정소양 2021. 1.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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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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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민간 인증서로도 접속…국세청 "15일 과부하 예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국세청은 기존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던 것을, 2시간 확대해 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하게 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올해부터는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졌다. 단,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민간) 인증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민간)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 조회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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