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이지성 기자 2021. 1.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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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전화나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등으로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의 공제를, 6월에는 하반기 납부액의 10.0%, 9월에는 5.0%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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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는 매년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전화나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등으로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의 공제를, 6월에는 하반기 납부액의 10.0%, 9월에는 5.0%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는다.

예컨대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12일 모두 발송했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였고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은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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