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관련자 3013명으로 늘어.. 코로나19 검사 적극 독려

이미정 2021. 1.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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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 관련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어 추가 확산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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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 열방센터[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 관련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어 추가 확산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열방센터 측이 제출한 출입명부에 등록된 방문자는 2996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역학조사로 확인한 17명을 포함하면 총 3013명이 된다.

이는 직전에 파악한 2837명보다 176명 늘어난 것이다.

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연락처를 비교하며 계속 확인 작업을 하는 만큼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방대본은 "과거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사례보다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먼저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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