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중보 분담협약 취소소송 패소..수공에 67억 지급해야

조영석 기자 2021. 1.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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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남한강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67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13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이 제기한 수중보 건설협약 무효확인 청구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최종 패소했다.

단양군은 2018년 수중보 건설비 612억원 가운데 단양군이 분담하는 67억원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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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소송으로 준공만 늦어져..시설운영 유지비도 부담
단양 수중보 조감도.© 뉴스1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남한강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67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13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이 제기한 수중보 건설협약 무효확인 청구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최종 패소했다.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 분담금 67억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21억원을 제외한 46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단양군은 2018년 수중보 건설비 612억원 가운데 단양군이 분담하는 67억원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단양군과 옛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초과 사업비와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단양군이 부담한다는 협약을 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국가하천에 건설하는 시설물을 위치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단양군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협약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은 적정 수위 유지로 유람선 운항 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간 높이 25m, 길이 324m 규모로 2010년 착공했다.

2019년 준공 목표로 92.4%의 공정률을 보였으나, 단양군의 소송제기로 사업비 납부가 지연되자 올해 연말 준공으로 늦춰졌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 패소로 이른 시일 내에 나머지 46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은 추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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