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집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 훔친 여성 징역 13년

김치연 입력 2021. 1.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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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60대 남성을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후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씨가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 감춰놓은 현금 뭉치를 보여주자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했다고 보고 강도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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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공원에서 60대 남성을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후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따로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8월 4일 망원한강공원에서 A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집으로 함께 간 후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6일 후 A씨의 집주인이 "세입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돼 결국 이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가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 감춰놓은 현금 뭉치를 보여주자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했다고 보고 강도살인죄로 기소했다.

이씨 측은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A씨를 따라가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살인죄와 절도죄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A씨로부터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목을 조르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을 뒤져 다른 재물을 찾으려고 한 점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재물을 훔치기까지 했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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