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마이데이터 심사 논란.. 제도 개선 속도낼듯

이윤정 기자 2021. 1.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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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면 심사가 중단되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탈락하는 기업들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전 금융업권에 대한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그 중 마이데이터에 한해 우선 규정을 고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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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면 심사가 중단되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탈락하는 기업들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전 금융업권에 대한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그 중 마이데이터에 한해 우선 규정을 고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전체 업권별 제도를 설계하고, 연구용역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종합방안을 내는 일정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마이데이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한 하나금융지주(086790)계열사 네 곳과 삼성카드(029780), 경남은행은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 이들의 대주주가 각각 형사소송이나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을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자산관리,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

여기에 최근 빅테크까지 연달아 심사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1차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은 뒤늦게 대주주 미래에셋대우의 검찰 조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질이 생겼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 17.66%를 9.5%로 끌어내려 간신히 요건을 맞췄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지분율 43.9%)인 앤트파이낸셜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업을 새로 시작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지난 2002년 은행법에서 시작돼 현재 금융투자, 보험 등 전 금융업법에 명시돼 있다.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최근 들어 혁신금융의 발목을 번번히 잡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심사의 절대적 조건으로 작용해 신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핀테크 등 금융업계에선 마이데이터만큼은 이른 시일 내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업도 오는 2월부터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주주 이슈가 단기간내 해소되기 어려운 하나금융 계열사인 핀크와 삼성카드는 이미 2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의 경우 신용정보법이 아닌 감독규정을 고치면 돼 금융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2월 전까지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 금융업법에 대한 인허가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되지만, 마이데이터 등 비교적 몸집이 가벼운 신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속도에 차별화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보지 않고 일단 인가를 내줬다가 향후 문제가 불거진다면 인가를 뺏어야 할텐데, 은행 인가를 거둬들이는 것과 마이데이터 인가를 거둬들이는 것은 파급 효과가 다르다"며 "이같은 기준으로 (개선 우선순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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