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지 불법훼손에 '봐주기' 늑장행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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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이 지역의 한 야산에서의 산지 일사사용 허가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늑장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지난해 11월 신고된 부지외 산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재해방지명령'만을 내렸으며, A씨가 이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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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담당직원 징계, 검찰고발 조치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이 지역의 한 야산에서의 산지 일사사용 허가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늑장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연천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연천군 백학면의 한 야산에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연천군에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이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형도와 실측도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조치도 없이 신청을 그대로 받아줬다.
이후 A씨 등은 신고된 부지는 물론 주변과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 B씨 등 인근 토지주와 주민들이 연천군에 불법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연천군은 지난해 11월 신고된 부지외 산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재해방지명령’만을 내렸으며, A씨가 이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불법사실을 확인한 지 45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께서야 ‘산지복구명령’을 뒤늦게 내려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B씨는 “수차례 신고해도 수개월간 처리를 미뤄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지만 이마저 개언정보라며 거부당했다”며 “불법 행위자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연천군 감사부서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관련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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