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 벽에 부딪힌 이익공유제, 진짜 아킬레스건은?

이원광 기자 2021. 1.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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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자료를 살피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야당과 재계로부터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결국 특정 기업의 ‘기부’를 강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일 ‘자발적 참여’의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념적 논쟁을 떠나 정작 이익공유제의 ‘아킬레스건’은 실효성에 있다는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2년여전 정부가 ‘패키지 인센티브’를 앞세워 추진했던 협력이익공유제 역시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시장의 관심은 민주당이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낼지 여부에 쏠린다. 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발적 참여에 나선다는 관점에서다.

이낙연 "팔길이 원칙…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을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팔길이 원칙’도 내세웠다. 팔길이 원칙은 정부가 공공지원 정책 등을 거리를 두고 지원하되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정 업종을 겨냥한 정책 추진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면 배달앱 등을 전혀 염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의 팔을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2018년 11월 당정이 발표했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념적 논쟁에 묻힌 '뇌관'…'2년 전' 한계 넘을까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만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다. 앞서 정부·여당은 2018년 11월 국정과제로 선정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의 후속 조치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을 등급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구분하고 최우수 등급 기업에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적용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등 재무적 인센티브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동반성장주간 심사 후 대통령상 포상 등 비재무적 인센티브다.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성과 역시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당초 해당 제도는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사업장을 빌린 소상공인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생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임대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인 요인이 적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5915명으로 혜택 점포 수는 4만2977개로 조사됐다.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이 제도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세제혜택·금융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최 대변인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국내외 모범 사례와 참고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익공유제가 국내 실정에 맞게 잘 정착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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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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