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0)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또 다른 횡령·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 종교 지로자로서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총회장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해 2월 18일 이후 330일만 이자 이 총회장이 피고발 신분이 된지 321일 만이다. 재판부는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교인 8명의 명단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을 조작해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1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제출을 거부하고 5만 명에 대해서는 엉뚱한 생년월일이 기재된 정보를 내도록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경가법상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을 면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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